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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76
판정일
2023. 09.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원 임의 채용 및 근무 불이행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및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 날인 2023.

6. 28.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한 것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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