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76
- 판정일
- 2023. 09.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원 임의 채용 및 근무 불이행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및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 날인 2023.
6. 28.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한 것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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