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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96
판정일
2023. 11. 3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면 복귀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일부 직원들이 사직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소개해준 회사로 이직하여 재직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구인광고를 근거로 사업장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구인광고는 광고업체의 착오로 마감되지 않았던 것이며 사용자가 사업장 경영이 어렵다고 허위의 설명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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