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 사무국장 단독으로는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89
- 판정일
- 2023. 11. 3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사용자의 행위 중 ‘2023.
3. 28.
조합비 관련 발언’, ‘2023. 3.
30. 선물이 있다고 한 발언’, ‘2023.
4. 6.
노조활동 중단 발언’, ‘2023. 4.
15. 노조활동 중단 글을 게재한 행위’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23.
4. 18.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무국장 단독으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나, 사무국장만을 단독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정한 것은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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