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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57
판정일
2023. 11. 30.
판정문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1이 대표이사와 체결한 주주협약서를 보면 회사에 대해 50% 지분을 소유하고 의사결정도 대표이사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1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상 직책은 부사장이고 회사 내 사용한 직함은 대표이사였던 점, ④ 직원들의 확인서를 보면 근로자1이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대표이사와 함께 사실상 공동대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1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이 대표이사와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출근하지 않게 되자 딸인 근로자2에게도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위 의사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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