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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52
판정일
2023. 1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모욕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은 근무시간 중 발생한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②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 또한 1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사적 공간에서 우연히 징계위원을 만나게 되자 우발적으로 징계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에 비춰 근로자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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