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9
- 판정일
- 2023. 04. 19.
판정문
○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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