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36
- 판정일
- 2023. 06. 29.
판정문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취업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남○○ 지부장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의 형식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남○○ 지부장, 김○○ 수석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는 어린이집 공사까지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23. 5.
2.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가 완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5.
2.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로 정한 업무 범위와 그 종료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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