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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4
판정일
2023. 03. 28.
판정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5차례의 근로계약서 중 3차 근로계약서까지는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4차와 5차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실제로 5차 근로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장의 부탁이 있어 부득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더 이상 경비원이 필요하지 않은 점,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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