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50
- 판정일
- 2023. 11.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5.
12.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5. 12.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2023.
5. 12.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무력으로 저지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같은 날 18:05경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2023. 5.
15. 당사자와 다른 근로자들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합의해지 조건을 협의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근로자는 2023. 5.
16. 사용자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점, 이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투던 중 2023.
6. 8.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다투던 당시 사용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 머물고 있어 근로자에게 해고를 권할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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