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92
판정일
2023. 07. 11.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원심의 징계결과에 대해 각각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2023.

5. 23.

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3월’은 내부의결이 아닌 원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처분대상자인 근로자에게 2023. 5.

23. 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미통보하여 인사규정 제70조제2항을 위반한 점, ④ 사용자가 2023.

5. 23.

자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72조제1항(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음)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