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내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회사의 반복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을 거부하며 회사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시내버스 운전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5
판정일
2023. 11. 28.
판정문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에게 교통사실확인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러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업무지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등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사위원회를 세 차례나 개최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안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징계 절차에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