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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30
판정일
2023. 11. 28.
판정문

○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2023. 4.

1.~2023. 5.

31.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5. 15.

자로 근로자에게 2023. 5.

31.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3.

5. 31.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서명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5.

3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2023.

5. 31.

자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한 2023. 5.

15. 자 근로계약 만료 통지 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 수령확인증에 서명 시, 근로자의 2023.

5. 31.

자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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