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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41
판정일
2023. 11. 28.
판정문

부원장이 2023. 7.

3. 근무 후 근로자와 논의한 것을 근거로 당일 해고를 통지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가 부족한 상황인 점, 근로자를 채용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무한 지 하루 만에 해고할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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