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866
- 판정일
- 2023. 11.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에 결격이 있으면 본 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3개월로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1, 2차 시용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평가를 한 점, ② 6주간의 주 단위 평가내용별 점수가 저조한 점, ③ CSI 점수가 상담고객에게 안내를 잘못했다거나 불친절했을 때 부여되는 50점 이하를 획득한 경우가 총 27회나 되는 점, ④ 고객의 민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3회 작성하고 근태 등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