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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56
판정일
2023. 11. 28.
판정문

가. 감봉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이 근로자에게 통지된 날인 2023.

3. 31.이다.

그런데 근로자는 위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9.

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황실 CCTV를 촬영 및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담당하는 특수경비 업무의 특성상 예외적인 사유 없이는 상황실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상황실 CCTV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 적정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자로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징계절차 적법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견책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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