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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선 변경은 합리적인 인사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53
판정일
2023. 11. 28.
판정문

노선 변경 처분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국○○ 승무원을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합리적인 인사처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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