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선 변경은 합리적인 인사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53
- 판정일
- 2023. 11. 28.
판정문
노선 변경 처분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국○○ 승무원을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합리적인 인사처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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