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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51
판정일
2023. 11.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관리규정,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본채용 거부 사유 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평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56.3점으로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의 의견이 기재된 개별 면담카드에 있는 내용이 세부 평정의견에 부합하는 점, ④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

2) 본채용 거부 절차 사용자가 수습일이 끝나는 15일 이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습만료 통보 규정의 취지, 성격 및 위반의 정도에 비춰 사용자가 수습만료 통보를 함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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