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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30
판정일
2023. 11. 06.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내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저해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의 사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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