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30
- 판정일
- 2023. 11. 06.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내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저해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의 사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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