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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5
판정일
2023. 11. 28.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023.

1. 1.∼9.

30.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갑은 을에게 해당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달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에는 만 64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정년에 맞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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