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85
- 판정일
- 2023. 06. 12.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 3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차량관리 소홀을 제외한 콜 중지 및 하차처리 지연, 팀장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하차처리 지연 및 콜 중지가 장기간 이루어진 점, 이용객의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을 초래한 점, 근로관계에 있어 신뢰훼손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처분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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