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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58
판정일
2023.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2, 징계사유3, 징계사유4는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공사의 내규인 직제규정 제18조(권한의 책임) 및 취업규정 제17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징계사유1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명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민간사업자가 재무 여력이 부족하여 잔여 사업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단독으로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부진공정을 온전히 만회하기는 어려웠던 점, ③ 리스크관리의 주관부서인 기획조정실이 있음에도 리스크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지운 점, ④ 근로자가 ‘정상화 용역협약’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의 지위 보전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별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보면, 공사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사정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공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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