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56
- 판정일
- 2023. 07.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통보한 서면에 기재된 사유를 해고사유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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