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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않고,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49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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