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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72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근로자는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근로자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자는 다른 법인회사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고, 각 법인이 실체적으로 같은 사업장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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