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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04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식당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한 날 저녁 당일 일당을 이체받았으며, 근로자들이 결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제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정황이 고객사와 한시적으로 체결한 식당 위탁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들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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