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2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35
- 판정일
- 2023. 06. 0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문○○, 김종○, 정○○, 김기○, 김경○ 등 6명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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