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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65
판정일
2023. 05.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16가지 중 2022.

7. 22.

지시사항 불이행(징계사유6), 2022. 8.

5. 폭발사고 야기(징계사유7), 2022.

12. 10.

업무 비협조에 따른 폭언 및 폭행(징계사유9), 2023. 9.

8.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방해, 폭언과 폭행(징계사유16)은 취업규칙 제77조(징계)제5호, 제11호, 제12호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여러 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개전의 정이 없어 정직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하여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두 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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