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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51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①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서는 건설 현장의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해당 월에 적용될 일당이나 근로조건 등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해 공정이 끝나기 전 근로자의 소속 팀이 현장에서 철수하여 팀원들 모두 퇴사 처리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출역일은 팀장 및 현장 관리자 등에 의하여 그때 그때 정하여진 점, ⑤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졌고 사용자는 일당에 출역 공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⑥ 사용자는 고용 관련 자료상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관리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마지막 근무일인 2023. 6.

14. 근로를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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