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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97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① 사용자는 산하에 센터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고, 센터는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② 근로자는 센터의 시설장(센터장)으로서 인사, 노무, 직원 채용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왔음, ③ 사용자에게 일부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인 산하에 있는 구조상 현황보고가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만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사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할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⑤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법인의 직원’에 이사장과 법인 산하 시설장(원장) 등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직원’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⑥ 근로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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