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85
- 판정일
- 2023. 1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부여하기에 적합성이나 정당성이 결여된 업무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 사실이 인정될 뿐, 업무보고 해태, 근무태도 불량, 위조, 차량 무단 사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의 상당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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