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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85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부여하기에 적합성이나 정당성이 결여된 업무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 사실이 인정될 뿐, 업무보고 해태, 근무태도 불량, 위조, 차량 무단 사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의 상당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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