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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아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45
판정일
2023. 07. 10.
판정문

1. ① 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당일 하루가 종료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근무 기간 중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 출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일급이 주급으로 변경된 것은 경영상 일급 지급이 불가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기간 중에도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주를 단위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용직 근로자라는 주장하나,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는 2023.

6. 5.

근무 후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2023. 6.

7. 지급한다면 2023.

6. 8.부터 다시 나가려고 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2023.

6. 16.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계속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이러한 의사표시는 급여를 받으면 다시 근로계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의미이지 2023. 6.

5. 이후 출근하지 않은 날을 휴가나 휴직상태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아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 2.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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