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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38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근로자1이 먼저 근로조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석까지만 나오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2023. 9.

19.∼9. 26.

기간에 인수인계 차원에서 공사현장 작업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사용자에게 넘긴 점, 노○대 소장이 2023. 9.

26. 근로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점, 근로자들이 노○대 소장의 반대의사를 확인한 후 자신들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차에 싣고, 노○대 소장에게 “나가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지급받았던 공사현장 출입카드(개인용, 차량용)를 반납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2는 근로자1이 사용자의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 점, 심문회의 당시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자신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사직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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