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38
- 판정일
- 2023. 11. 27.
판정문
근로자1이 먼저 근로조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석까지만 나오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2023. 9.
19.∼9. 26.
기간에 인수인계 차원에서 공사현장 작업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사용자에게 넘긴 점, 노○대 소장이 2023. 9.
26. 근로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점, 근로자들이 노○대 소장의 반대의사를 확인한 후 자신들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차에 싣고, 노○대 소장에게 “나가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지급받았던 공사현장 출입카드(개인용, 차량용)를 반납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2는 근로자1이 사용자의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 점, 심문회의 당시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자신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사직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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