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97
- 판정일
- 2023. 08. 01.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간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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