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47
- 판정일
- 2023. 07. 04.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민원이 제기된 빈도, 내용 및 이에 대해 주의를 받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선임임을 내세워 힘들게 한 행위를 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재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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