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74
- 판정일
- 2023. 11. 27.
판정문
가.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2023.
7. 1.
자 승진누락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조 부지부장인 근로자의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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