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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74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가.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2023.

7. 1.

자 승진누락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조 부지부장인 근로자의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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