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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10
판정일
2023. 11.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1년 단위 계약, 최대 2년 근무 후 무기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의 평가를 통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온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의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총 58.5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가 병가, 휴직 등으로 1년 근로계약기간 중 5개월 남짓만 실제 근무한 사실 또한 평가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근무평가 항목이나, 평가자 2명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수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평가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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