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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이후 해고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04
판정일
2023. 07. 03.
판정문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되어 대기발령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지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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