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이후 해고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04
- 판정일
- 2023. 07. 03.
판정문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되어 대기발령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지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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