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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01
판정일
2023. 09. 1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징계사유인지 알리지 않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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