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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25
판정일
2023. 11. 2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 및 본채용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③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일반직(6개월 수습)으로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기간 및 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그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수습평가서에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자가 평가 전 팀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참고하여 평가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수습평가 항목별 근로자의 부정사례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 과중 등의 이유를 들어 업무수행 능력 및 태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수습평가 시행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해고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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