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98
- 판정일
- 2023. 11. 24.
판정문
가. 2023.
4. 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5. 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3.
4. 17.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수습탈락에 따른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면서 8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던 중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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