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27
- 판정일
- 2023. 11.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일 다음날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한 지 문의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서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요구를 수용하여 사직을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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