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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매 담당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90
판정일
2023. 1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구매 담당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한 평가 과정에 참여한 사업장의 대표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적합한 부품이 사용될 경우 고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형 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부품 구매 담당자인 근로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점,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매년 준법윤리경영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준법윤리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과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장에 위반조항 및 조문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을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였으며, 해고 다음 날 사용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사유서를 즉각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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