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매 담당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90
- 판정일
- 2023. 1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구매 담당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한 평가 과정에 참여한 사업장의 대표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적합한 부품이 사용될 경우 고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형 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부품 구매 담당자인 근로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점,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매년 준법윤리경영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준법윤리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과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장에 위반조항 및 조문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을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였으며, 해고 다음 날 사용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사유서를 즉각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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