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48
- 판정일
- 2023. 11.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사용자가 작성한 서면 통보서의 내용상 명백한 점, ② 서면 통지 이후 근로자가 ‘해고 통보’가 맞는지, ‘7.
30.까지 근무’인지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가 이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초등부 인원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근로자들과의 계약유지가 불가하였다는 진술 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기타 해고 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1은 금9,539,127원(금구백오십삼만구천일백이십칠원), 근로자2는 금6,600,724원(금육백육십만칠백이십사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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