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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58
판정일
2023. 07. 11.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용 전결 처리는 직책 및 비용 규모별 전결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사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로 비용 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하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급여 및 보상 관련 등에 대해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인사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누적 지각시간에 따라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공지하는 등 근태관리를 한 점, ④ 본부장 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역할이나 책임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매월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품질 부문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관리 및 현업능력 부족으로 인한 임원계약의무 위반’을 사유로 임원해촉을 통지하였는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임원해촉통지서에 ‘업무관리 및 현업능력 부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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