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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12
판정일
2023. 11. 24.
판정문

① 근로자의 정년일자를 정년도래일이 상반기에 있는 경우 6. 30., 하반기에 있는 경우 12.

31.‘로 정하는 ○○부 훈령이 발령된 점, ② ○○복지단이 ○○부 훈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시달한 점, ③ 근로자가 ○○복지단의 제도와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④ 근로계약 시 ○○복지단의 정년 규정을 따르기로 명시한 점, 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63. 4.

3.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일자를 2023. 6.

30. 외 다른 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3.

6. 30.

자로 정년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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