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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21
판정일
2023. 11. 24.
판정문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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