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25
- 판정일
- 2023.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 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PCR검사를 미이행한 행위’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② 장애인거주시설로서 방역업무와 보건 업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들을 볼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로 보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 측의 지시이행을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행함으로 인해 조직 질서를 와해하고 상급자들과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 점, ④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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