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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57
판정일
2023. 11. 23.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법인과 사업장은 개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장이 법인의 지점 등으로 소속되어있지 않으며 별도의 과세신고가 되어있는 등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봉랭삼 송도센트럴파크점에서 2∼3번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1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외 사용자1과 별개의 고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고 보인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김 점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입증 자료를 통해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 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2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는 1.629명이고, 해당 기간 고용보험 취득자를 모두 더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이며 이 외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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