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57
- 판정일
- 2023. 11. 23.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법인과 사업장은 개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장이 법인의 지점 등으로 소속되어있지 않으며 별도의 과세신고가 되어있는 등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봉랭삼 송도센트럴파크점에서 2∼3번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1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외 사용자1과 별개의 고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고 보인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김 점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입증 자료를 통해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 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2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는 1.629명이고, 해당 기간 고용보험 취득자를 모두 더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이며 이 외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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