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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35
판정일
2023. 06. 29.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용근로계약의 내용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기간에 대해서 명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6차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는 병원진료 등 건강상의 문제로 보이는 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의 합이 2시간이 되지 않는 점, 환경미화원들을 대신해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주고 도장값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에 그친 점, 해고 이외의 다른 처분으로도 유사행위 예방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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