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47
- 판정일
- 2023. 11.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 1회 수행하던 강의업무는 근로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수탁계약이지 근로계약의 일부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2023.
9. 1.
자로 근로자를 행정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3. 9.
1. 자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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